국내에서 해외채권을 구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채권의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채권 투자시 발생되는 모든 세금과 납부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약 : (금투세 시행 전까지는) 국내채권과 동일하게 이자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외채권 투자시 세금 종류
해외채권 투자시 발생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상환이익, 매매차익 3가지 입니다.
1. 이자소득
채권 이자소득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행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이자(쿠폰)입니다. 채권에는 고정된 이율이 설정되어 있어서, 투자자는 일정한 시점에 일정 금액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미국 국채의 경우 연 2회 이자를 받게 되고 이는 과세 대상이고 15.4%의 세금이 선공제된 이후 입금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채권 이자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발생될 경우에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게 됩니다.
단,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액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를 통해 구매하게 되는 해외채권의 경우 원천징수 되게 되는데,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할인차익(만기시 받는 금액 - 채권구매시 금액)
대부분의 채권의 경우 할인된가격으로 채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아래그림은 약 2040년 만기 미국국채의 정보를 표기한 내용인데요, 해당 채권의 현재 가격은 621달러이고, 만기시에 받게 되는 금액은 이자를 제외하고 1,000달러 입니다. 이때 할인차익은 379달러(1000달러-621달러)로 해당 할인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3. 매매차익
채권을 만기시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매도 시, 매매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해외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채권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세금 | 종합소득세 | 비고 | |
이자소득 | 이자소득세(15.4%) | 해당 | 2000만원 이상 발생 시 |
상환이익 | X | X | |
매매차익 | X | X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변경되는 세금정책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여부/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해외채권 매매시 세금정책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채권투자에 있어 절세효과가 큰 상환이익,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세금 | 종합소득세 | 비고 | |
이자소득 | 이자소득세(15.4%) | 해당 | |
상환이익 | X | X > 양도소득세 | |
매매차익 | X | X > 양도소득세 |
납부방법
1) 해외채권 이자 + 기타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 일경우
해외채권이자의 경우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별도 납부 필요 없습니다.
2)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많은 블로그 글들이 있으니 꼭 검색후 세금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신고를 잘못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납부 방법 또한 미리 숙지하여 실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와 세금 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