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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ETF 투자 시 발생 세금 총정리

by 반쯤버핏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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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내증권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해외 ETF 투자 시 발생하게 되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S&P500 지수 추종 ETF 나 나스닥 지수 추종 ETF 등에 투자하고 계시는데요. 꼭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확인하시고 성공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수익종류 세금종류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대상여부 비고
매매차익 양도소득세(22%) X 250만원 까지 비과세
분배금 배당소득세(15.4%) O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해외ETF 투자 세금 종류

해외ETF투자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분배금, 2.매매차익 이 있습니다. 채권과는 다르게 해외 ETF에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과세가 발생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 매매차익(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22%)

 

ETF를 매수/매도 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년간 본인의 명의 해외계좌에서의 주식과 ETF 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1년간 SPY(ETF)에서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애플주식에서 100만원의 양도차익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2024년 발생된 양도차익은 400만원이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세금은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22%인 33만원이 됩니다. 

해외 ETF 수익 : +500만원
해외 주식 수익 : -100만원
양도수익 : +500만원 -100만원 = 400만원
과세대상 :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양도소득세 : 150만원 x 22% = 33만원

 

25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리시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고 서비스는 보통 3월 중순~4월 중순 사이에 진행되고 5월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대리시고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 친절하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크게 부담스러워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2. 배당소득세(15.4%)

 

해외 ETF에서 얻는 배당 수익은 배당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주로 미국에 상장된 ETF의 경우, 배당금 지급 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한미 조세 협정을 통해 15.4%로 제한된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한 해에 총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꼭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어야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됩니다. 

 

이자소득 : 예금이자, 채권이자, 주택청약저축 이자, 금전신탁의 이익 등
배당소득 : 주식의 배당금,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 주식형 펀드의 분배금 등

 

수익금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적용으로 이자/배당 을 받을때 15.4%의 원천징수가 발생되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20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되었을 경우 2000만원 추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합니다. 

 

예를들어 1.5억원의 소득이 있는사람이 0.5억원의 금융소득이 발생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 2,000만원까지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15.4% 적용
●  2,000만원 초과분 (3,000만원): 다른 종합소득(연봉)과 합산하여 계산   
    - 과세대상 총 종합소득: 1.5억원 + 3,000만원 = 1.8억원(세율 : 지방세포함 41.8%)   
    - 3,000만원에 대한 세금: 3,000만원 × 41.8% = 12,540,000원   
    - 3,000만원데 애한 원천징수금액 : 3,000만원 × 15.4% = 4,620,000원
●  5월 종합소득신고시 납부금액 : 12,540,000원 - 4,620,000원 = 7,920,000원

 

 

 

세금을 실수로 미신고 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신고해야 할 세금을 인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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